이해하기 쉽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한 눈에 알아보기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고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2008년에 시작되었고 약 100만 명의 어르신이 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수급자의 생활공간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급여

  • 요양원에서 입소하여 생활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재가급여 종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신체 수발, 가사 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어르신이 학습지 등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인지를 자극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목욕차랑 또는 자택에서 전문적으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

방문간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욕창, 당뇨 관리 등의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

아침에 어르신을 집에서 모셔 와서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저녁에 다시 모셔다드리는 서비스

단기보호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어르신이 시설에서 며칠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


시설급여 종류

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9명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 및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으로 신체활동 및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

요양병원요양원
목적 : 의료서비스(의료적 처치나 재활)
국민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등급과는 별개로 입원
목적 :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장기요양등급 필요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요하지 않으나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자격조건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성 질환을 앓는다면 신청가능 – 신청 시 진단서 필수)
  2. 노인성 질병으로 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인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6가지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월한도액이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식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계획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어르신의 등급이 아니라 조사 당시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품목과 불필요한 품목으로 구분되어 작성된 서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위의 3가지 서류를 가지고 희망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과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계약이므로 잘 따져보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찾기’화면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은 A(최우수) ~ E(미흡)등급이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3가지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꼭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무엇인가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급여를 주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수급자의 생활공간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로 나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재가 서비스 비용의 15%, 시설 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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